법률 용어 기각(棄却)과 각하(却下) Dismissal, Rejection

기각(棄却),각하(却下)
기각(棄却),각하(却下) Dismissal, Rejection
기각과 각하는 법률 용어로써, 소송이나 신청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, 그 이유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. 매스콤에서 자주 듣게되는 법율용어인 기각과 각하에 대해 일반인의 시각으로 알아봅니다.
기각(棄却)
간단히 말해서, "기각"은 어떤 요청이나 주장,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거절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.
기각 요건: 소송이나 신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.
기각 시기: 본안 심리(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)를 거친 후 내려집니다. 즉,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단하는 것입니다.
기각 예시: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, 법원이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.
각하(却下)
예를 들어, 소송을 제기할 때 서류 제출이 불완전하거나,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, 법원은 해당 소송을 "각하"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고, 형식적인 문제로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.
따라서 "기각"은 사건의 내용을 심리한 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이고, "각하"는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형식적인 이유로 아예 다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.
각하 요건: 소송이나 신청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.
각하 시기: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내려집니다. 즉,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형식적인 요건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.
각하 예시: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,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, 소송을 각하합니다.
기각(棄却),각하(却下)요약
이유: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유 없음 VS 법률상 요건 미비
시기: 본안 심리 후 VS 본안 심리 전
내용: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VS 형식적 요건에 대한 판단
"기각(棄却)"과 "각하(却下)"의 법적 차이 설명.
기각(棄却):
의미: 법원이 제기된 소송이나 청구를 심리한 후, 그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적용: 주로 소송의 실체적 심리를 거친 후,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인정할 때 사용됩니다.
예시: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,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.
각하(却下):
의미: 소송이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.
적용: 소송의 실체적 심리 전에,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됩니다.
예시: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거나,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는 경우, 법원은 소송을 각하합니다.
#법률용어 #법율용어 #기각 #각하 #일반상식 #기각_각하 #고발 #무혐의 #Dismissal #Rejection
댓글
댓글 쓰기